엄태영 의원, 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강력 촉구

- 제천시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환영
- 단양군의 신속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 단양군, 재정지원 없으면 수해복구 거의 불가능

윤석문 승인 2020.08.07 17:56 의견 0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손을 돕고 있는 엄태영 의원<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피해 복구비에 국비가 지원되고, 주민들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심했던 제천·단양의 피해지역 현장에서 직접 수해복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제천과 단양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5일에는 집계를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천·단양 지역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에게도 관련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히며, “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단양군이 이번 '특별재난지역'지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수해로 인해 단양지역에는 3명의 인명피해(실종)를 비롯해서 도로, 교량, 하천, 농경지 등에서 현재까지 집계된 금액만 37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단양군의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인 60억의 6배가 넘는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22% 수준에 불과한 단양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수해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단양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도 금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며, “정부는 복구 지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양군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엄태영 의원<사진=페이스북>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3일 지시에 따라 4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