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코로나 힘든데 소상공인 가맹점의 불공정거래 피해 심각

- 가맹본부가 당초 제시한 매출액 대비 실제 84.49%에 불과
- 각종 이유로 점포 환경개선, 광고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등도 여전
- 중기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센터만 만들어 놓고 수수방관

김혜정 승인 2020.09.13 13:34 의견 0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말 5대 광역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본사와의 계약 당시 예상매출액보다 떨어지거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하고 본사 및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시공 문제 및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9년 11월~12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3개 업종에 대해 서울, 경기를 비롯한 5대 광역시 1,800명의 가맹사업자을 대상으로 가맹점 본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독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은 84.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 받은 가맹점주의 78.6%는 예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적다고 밝혔으며, 예상 매출액과 비슷하거나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에 불과했다. 또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25% 이상 차이 난다고 밝힌 가맹점주가 17.3%를 차지했으며 예상 매출액 대비 50~75% 미만도 16.5%에 달했다.

▶로열티 관련 조사에서는 35.8%가 가맹본부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매출의 평균 10.3% 또는 월 25만원 가량을 일정금액으로 지불한다고 밝혔다.

▶점포 노후화·위생·안전 등의 각종 이유로 가맹본부의 권유 및 강요로 인해 14.8%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으며,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본사에서 분담한 경우는 52.5%였으며 나머지 47.5%는 가맹점주가 전액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체결에서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추천한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96.1%에 달했으며, 직접 고른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3.9%에 불과했다. 또한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인테리어 비용의 100%를 초과한 비율도 31.7%에 달했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광고비의 경우에도 본부와 협의하고 동의 받은 것은 53.6%에 불과했고, 나머지 절반 가량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42.0%는 협의는 했으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었으며, 4.5%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같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을 위해 2016년부터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현재는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변호사를 통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49.8%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했다. 실제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도움을 요청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해상담센터, 지자체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반상담을 담당하는 66명을 제외하면 법률상담 등 전문상담 인력(변호사)은 현재 단 1명뿐으로 지난해 보다 1명 감소하였고, 관련 예산 또한 6억 9,200만원(2020년 예산)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본부의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교육 지원과 상담강화 등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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