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조두순 관리강화법 발의

-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 가능
-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앞장설 것

김정석 승인 2020.09.30 10:0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29일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착명령 선고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는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남국 의원실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 차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준수사항을 사후적으로 추가할 때 ‘사정변경’이라는 요건 대신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부과할 수 있어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야간 외출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9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0부터 03:59의 야간 시간대에 성폭력범죄의 42.1%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야간에 특히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 등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위 의원들(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은 지난 18일 법무부 및 경찰,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4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벌칙 조항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준수사항 이행 동기의 저하 및 보호관찰관의 효율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이번 개정안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추가하여 벌칙을 강화했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 문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재범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당국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 지자체, 경찰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적 정비에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위 법안에는 고영인, 김승원, 김철민, 문진석,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장경태,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최혜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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