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검찰의 무혐의 처분-'반격에 나선' 추장관의 기고만장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0.10.04 21:34 의견 0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예상했던대로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석명절 전인 9월 28, '군무이탈 의혹'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 (27)의 군 복무시절 특혜(황제) 휴가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 상급자에게 전화해 서씨 휴가와 관련해 청탁한 의혹을 받은 전 보좌관 A씨와 공모 혐의를 받은 추미애장관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 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범죄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20.9.29,1면)

추장관은 집권여당 대표시절인 2017년 6월 21일, 자신의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인사장교) B대위의 연락처를 문자로 전달하고, "아들과 연락을 취해 달라, 5시에 한의원에 있다"는 2차 문자를 30분 간격으로 연달아 보냈다.

이에 추장관 보좌관(A)은 "통화했다, 한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후 연락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검찰의 이번 추장관 관련 '혐의없음' 조치를 납득할 사람은 많지않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하고 있네,라 할 것이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정해 논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할 것이다.

한편, 군 현직에 있는 장병은 누구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말하기 싶지 않을 것이다. 자칫 옷 벗어야 하거나, 왕따되고 영창 갈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는 것이 상하 명령에 움직이는 군의 특수성이기 때문이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문했었다.

또한 추장관은 다른 야당의원의 아들 관련 질의에 팔짱을 끼고 노려보며 "소설 쓰시네"라고 비아냥 대며 "억지와 궤변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호통치며 훈계하기도 했다.

이는 추미애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인사장교의 전화번호를 주고, 통화보고도 받았지만, '청탁 불인정'이라 처분할 수 있는, 믿을수 있는 자신의 수족검찰을 심어 두었기 때문 아닐까?.

일찍이 중국의 한비선생은 "국가를 위태한데로 몰아 넣은 첫번째는 '국민을 편갈라 법을 자기편 (안)으로 굽혀서' 처리하는것"이라(한비자 안위편) 했다.

"법집행은 공평하고 엄격하게 행해져야 하며, 귀한 자(식)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에 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추석명절이 지나자 보름달이 기울고 있다. 백성을 모독하고 위계로 세상을 어지럽힌 문왕조의 추 판서, '혐의 있음' 처분의 날이 머잖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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