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색종이업체가 대테러장비 낙찰?···안전장비 최저가 낙찰제 손봐야

- 최근 5년동안 납품지체 592건, 계약 해지·파기 32건 발생

김정석 승인 2020.10.06 18:45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안전장비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면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은 6일 "‘최저가로 낙찰제’로 인해 비전문업체가 저가로 안전장비 입찰에 낙찰받아 부실 제품이 양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색종이 제조업체나 애완동물 판매업체와 같은 비전문업체가 안전장비 제작을 저가에 낙찰받아 제조사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발주가 진행되면서, 제품 규격 미달 및 납품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주자와 제조사가 달라지면, 납품 후 장비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투명해져 계약 장비의 사후 관리도 소홀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 의원이 소방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 전국 소방장비 계약과정 중 납품 지체가 발생한 사례는 총 592건으로 나타났다. 구조장비 315건(53.2%), 개인 안전장비 114건(19.3%), 구급장비 113건(19.1%), 기동장비 50건(8.4%) 등 순이다.
 
같은 기간 조달계약 해지 및 파기에 이른 사례도 총 32건 발생했다. 계약파기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소방장비 등 안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분야 장비 구매 시 납품능력이 없는 업체가 응찰하지 못하도록 안전장비 판매업 등록제, 입찰 전 사전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