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통일부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 관리에 큰 허점 드러나

김혜정 승인 2020.10.06 19:03 의견 0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사진=트위터>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한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간 보호된 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학교(한겨레학교·대안학교)에 보내지거나 친인척에게 맡겨진다.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맡고 있다.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에 요구한 탈북민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 전수에 대한 관리 실태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탈북 무연고 아동 및 청소년 중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학교(한겨레학교·대안학교)에는 395명이 보내졌으며, 91명은 친인척을 보호자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1명의 연락 가능 여부와 최종 연락 시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1명 중 21명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연락 가능으로 표시된 70명 중 30명은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보호자인 친인척이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에 알리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인 재단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으며 주변 친구나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수소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종 연락 시점 누락에 대해서는 내부 업무 규정에 무연고 탈북 고아나 청소년 보호자와 연락을 한 후 날짜를 기입하는 규정이 없어서 누락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통일부는 1999년 하나원 개원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전산화가 되지 않아 입소한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리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즉, 이 기간 동안에 몇 명의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특히 부모 없이 입국한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은 한국에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며”,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 연령 규정인 24세까지 남북하나재단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주택·교육·의료·직업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연락두절은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어 한국에서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통일부는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 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호자 선정 심의절차를 강화하여 필요 시 법정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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