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비행금지구역 드론 3배 폭증

- 청와대 등 수도권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출몰 드론 최근 3년간 3배 폭증
- 레저용 비행이 가장 많았고, 시험비행, 방송국 촬영, 홍보영상 촬영 순

김혜정 승인 2020.10.09 16:17 의견 0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수도권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한국전술지대(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9월말 현재 43건이었다.
 
이 중에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승인을 얻지 않고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39건으로 최근 3년간 3배가 늘었고, 한국전술지대 소위 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으로 최근 3년간 2배가 늘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유도 각양각색이었다. 2019~2020년 사이 레저비행으로 드론을 띄운 게 25건 39%로 가장 많았고, 드론 구매 후 시험삼아 비행한 것이 13건 20.3%,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이 8건 12.5%, 홍보영상 촬영이 6건 9.4%였다. 기타는 12건 18.8%였다.
 
드론을 띄운 사유 중에는 뮤직비디오 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 현황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공사현장의 견적을 내려고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작년과 올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경찰로 인계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한국전술지대는 휴전선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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