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관상용 가재가 영산강 생태계 파괴 주범

- 지난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미국가재 영산강에서만 발견
- 노웅래 의원, “직접적 포획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고취시켜야”

김정석 승인 2020.10.14 10:38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10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유역청별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현황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미국가재’가 영상강에서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태계 교란종은 총 29종 1속으로 미국가재는 지난해에 지정되었다. 미국가재의 체색은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서식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농경지, 습지, 호수, 하천에서 모두 서식이 가능하다. 또한 새우류의 곰팡이 감염질병, 백색점바이러스의 매개로 작용하여 수중 생태계를 도태시킨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미국가재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서식조사를 하다가 “영산강 유역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누군가 관상용으로 키우던 것을 버리면서 번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생태계 교란종 중에서 미국가재가 더욱 위협적인 것은 포획만으로 미국가재의 퇴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가재는 색깔이 다양해 관상용·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현재에도 온라인에서 쉽게 판매,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에 방생할 경우 번식력이 빨라 한 마리만 방생해도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올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발표한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국가재는 세대번식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꾸준한 퇴치작업이 요구되며, 포획 개체수가 감소하였다고 포획 강도를 낮추거나, 퇴치 활동 중단 시 짧은 시간 내에 원상태의 개체군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미국가재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지 모르고 애완으로 기르고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판매 및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포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미국가재가 생태계 교란종이며, 어떤 유해성이 있고, 자연에 함부로 유기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