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부실 운영 심각

- 물이용부담금을 부실관리고 낭비한 책임 져야
- 전수조사 통해 부당사용액 환수해야

윤석문 승인 2020.10.14 12:02 의견 0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사진=공동취재단>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이 부적정 사례가 874건, 4억원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부실관리고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4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 170건, ▶장학금 부당ㆍ중복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정적 234건,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ㆍ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지원대상자 요건 미해당자를 사업비 편성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사업비 목적외 사용 20건, ▶기타 운영 부적정 112건 등 1,318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한강유역환경청은 874건으로 66.3%, 부정금액의 77%에 달한다. 한강수계 상수원개선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수계위원회는 지자체가 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 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한강수계 7개 지자체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는데도 이렇게 부당 집행이 많이 적발된 것은 평소 기금의 집행 및 사용 내용에 대한 심사ㆍ심사ㆍ평가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정비하고 부당ㆍ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