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티 신곡 MV 심의 불가 판정내려... 무슨 내용이기에?

이지선 승인 2019.09.25 09:48 의견 0
신곡 '아카르디아'의 뮤직비디오


래퍼 민티의 뮤비가 공개되자마자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25일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민티의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음원 발매까지 약 10일을 앞두고 심의 불가 판정을 받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의 심의 불가 사유는 콘텐츠 심의 규정 부적합으로, 어떤 내용이기에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티는 지난 21일과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르카디아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심장한 해시태그와 함께 몽환적인 두 개의 티저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다. 음원에 이어 뮤직비디오 역시 정식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 본편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래퍼 민티는 고등래퍼 논란으로 알려진 후 지난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첫 번째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했다. 이후 ‘립 버블(Lip Bubble)’, ‘캔디 클라우디(Candy Cloudy)’, 샐리와 협업한 싱글 ‘랫 챗(Rat Chat)’ 등을 발매하고 특유의 ‘위스퍼 랩’으로 지금까지의 볼수 없는 랩의 장르를 개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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