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검찰개혁 방안과 아울러 경찰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 방안도 나와야"

윤석문 승인 2019.09.26 10:27 의견 0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 서구을)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대안정치가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다. 이제 검찰개혁, 경찰개혁의 주도권은 대안정치가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구조 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공개 간담회의 사회와 토론을 맡은 천정배 의원은 "검찰·경찰 개혁의 목표는 2가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 추방되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하나는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핵심과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소추 기관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청와대, 재벌 등 한국사회의 거대권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해야 하고, 또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검찰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수사, 소추권이 검찰총장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인 검찰에 집중돼 있고,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경찰과 다른 모든 수사기관이 검찰에 종속된 위치에 있어서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다. 이에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 점에서 소추기관과 수사기관을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만 기능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행해왔던 광범위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아직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경찰과 관련해서 천정배 의원은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면 경찰 개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경찰은 청와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가? 아니다. 지금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경찰 인사의 경우 검찰 보다 더 견제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경찰의 전면적 개혁도 경찰에게 떠밀어 놓았다"면서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번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면 절대 고칠 수 없다.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현행 패스트랙 법안은 검찰의 힘을 빼기 보다는 경찰에 힘을 실어줘 '작은 검찰'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무나 수사할 수 있는 특수부 수사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검찰의 권한도 축소시키지 못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직접수사권을 포함한 무소불위의 기형적 검찰제도는 청산해야 할 일제강점기의 잔재이다"고 지적한 뒤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비대한 검찰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해법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내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선진적인 형사사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요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하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인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안정치 대표 유성엽 의원과 박지원,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최경환 의원, 부좌현 전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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