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와 이혼 및 141억 지급해야

이지선 승인 2019.09.26 14:59 의견 0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 역시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오늘(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2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이 늘었으며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횟수도 월 1회 늘었다.

재판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설 또는 추석 중 하나의 명절을 선택해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마다 합의해 정한 6박 7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상태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은 재판부의 한 판사가 삼성과의 연관성이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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