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올해만 3천억원 넘어

- 갭투자자, 다주택 임대업자 대위변제 개선요구
- 다주택 임대업자 변제회수율 22.6%에 불과

김혜정 승인 2020.10.19 10:56 의견 0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9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어떻게 정부기관이 207건의 갭투자자의 전세보증금까지 대위변제하고 있냐”고 따지면서 “이래서 성실하게만 살아온 국민들이 더욱 큰 상실과 좌절에 빠진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금액은 보증보험 가입자의 증가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올해는 벌써 3천억원을 넘었다.
 
하 의원이 제시한 통계자료를 보면 보증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은 높아졌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과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위변제의 조건에 두 채 이상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들을 같이 보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총 대위변제금 6천4백95억원 중 회수액은 3천5백60억원으로 회수율이 55%이고, 이 중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위변제 총액 2천97억원에 회수액은 475억원으로 회수율이 22.6%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더 많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7건의 갭투자를 하고 잠적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같은 문제를 막으려면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주장대로 집값을 잡아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금액도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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