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의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 회원사···입찰참여 기회 달라

- 발전경상정비, 한전KPS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가 독점
- ‘17년 이후 발주중단, “기존 업체들과 수의계약, 계약연장이 지속”
- ‘신규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제도 도입 필요

윤석문 승인 2020.10.22 16:20 의견 0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사진=장건섭 기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공기업인 발전 5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상정비공사를 7개의 민간기업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독차지하고 있다. 이에 새로이 발전정비 시장에 진입한 영세한 신규업체는 폐업위기와 예측 불가능한 기업경영 등을 호소하며, 상호협력과 지속발전을 위하여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를 구성하고, 2020년 10월 22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업체 사장 및 관계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현 상황을 알리고 개선 요구사항을 통보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발전경상정비를 한전KPS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 형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발전경상정비 산업의 경쟁 도입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경상정비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성장에 필요한 신생업체의 출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상정비 시장에서 신생 경상정비 사업체들은 경영난은 물론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이에 올바른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정비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발전소 안정운영과 정비품질의 질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대두된다.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중지한 발전 5사의 경상정비공사 발주를 즉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5사는 17년 이상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일반경쟁으로 전환, ▲신규업체 진입을 완전 봉쇄한 입찰기준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라 ‘신규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5사는 일정한 수준의 실적 보유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 2차로 육성, 다자간 공정한 계약 유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 ‘정비업체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불투명한 수의계약 중단 등이다.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박근배 회장<사진=장건섭 기자>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 박근배 회장은 “202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용량 중 발전 5사와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설비 점유율은 약 65%에 달한다”며, “이렇게 거대 규모의 발전경상정비를 한전KPS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연간 계약금액은 약 1조 5천억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7개 민간정비회사는 정부의 안정적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육성된 기업”이라며, “육성 당시에는 아주 부족한 기술력과 소수의 정비원으로 출발한 영세기업이었으나 정부와 발전 5사가 17년 이상 무한한 일감 몰아주기식의 편파적인 지원과 경쟁 없는 수의계약 등으로 현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며 정부의 일방적 지원으로 성장이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7개의 민간정비회사 육성 당시의 발전정비 용량에 비해 최근에는 4배 이상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한전KPS와 7개 민간정비회사만이 발전정비 시장의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2017년 이래로 발전 5사의 경상정비 발주는 중단되어 있고, 기존 업체들과의 수의계약, 계약연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 관계자는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1항의 일반경쟁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는 신규 경상정비 업체를 고사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기에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7개의 민간정비 회사 육성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신규 경상정비 업체를 발전정비 시장의 생태계에 진입케 하여 발전 경상정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가계약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2조의 취지에 따라 ‘신규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거나 신규업체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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