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제, 그만 부처님의 자비에 귀의할 때이다!

김상교 승인 2020.11.11 17:06 의견 0

[김상교 발행인]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역사의 진실을 고민한 한 스님이 계셨다. 스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살다가 고국 땅을 밟고도 어렵게 지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한민족의 참담한 역사를 온몸으로 말해주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시절에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가 향해야 할 곳을 보았던 것이다. 스님은 1992년 마포구 서교동에 모금과 상당한 사비를 들여 “나눔의 집”을 만들었고 위안부를 모셨다. 짓밟힌 육체만큼이나 정신도 허물어져가던 그 분들을 스님은 지극정성 모셨다. 그 스님이 바로 한국 불교계의 커다란 아픔으로 남은 법난의 큰 고초도 이겨내셨던 송월주 큰스님이셨다.

안식처가 생겼다는 입소문에 규모는 커졌고 199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85(원당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큰스님은 숙식처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1998년에는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개관하여 길이 남을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나눔의 집의 이런 활동은 많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오늘날의 위안부나 정신대에 대한 상당한 진실은 사랑의 집에서부터 발원되었던 것이다. 큰스님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 한 스님들은 진실 발굴과 할머니들 보호에 매진했다. 하지만 업무처리의 속성상 수입과 지출을 비롯한 자금관리, 할머님 수발 등의 일상적인 문제는 일반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 직원들도 나눔의 집의 큰 뜻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불심으로 헌신적으로 동참했다.

그런데 2020년 3월 회계처리와 후원금 실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이 후원금 배분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고발이라는 이름으로 나눔의 집을 고발했다. 의아했다. 왜냐하면 후원금 배분과 돌봄은 실무 직원들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2020년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처 의혹을 폭로했다. 국회의원이 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비리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그러자 나눔의 집도 정의기억연대와 똑같은 사기집단이라고 평가되면서 일거에 불법집단으로 매도되는 분위기였다.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나눔의 집의 비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먼지 털기식 감사를 했다. 나눔의 집에 대한 다방면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심지어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겁박도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안위의 상황에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스님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 중심에 월주 큰 스님과 나눔의 집 상임이사로 계신 동국대학교 성우 이사장 스님이 계셨다. 성우큰스님은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명백히 밝히겠다는 신념으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인사로 내부직원을 교체하고 나눔의 집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내부고발직원들의 다양한 비리가 조사되어 보도되었다. 결국 내부고발직원들은 스스로의 개인 범죄를 나눔의 집의 범죄로 매도하여 인사권과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를 보였던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동안 조사되어 보도된 내용만 보아도 내부고발직원들의 위선의 탈은 우리 사회의 막장을 보여주는 듯하다는 평가이다. 내부고발직원들의 개괄적인 비리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여성가족부가 할머니들에게 제공한 의료급여 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며 약 7년 동안 수억 원을 유용한 사실 ▲결재와 승인 없이 법인과 나눔의 집 은행통장 및 카드를 소지하며 약 3800만원의 후원금을 식대, 음료, 간식 등으로 사용해 온 사실 ▲고발을 주도한 한 직원은 2019년 11월부터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직인을 무단 소지하면서 법인 인사위원회 결의 없이 자체 승급된 실장 직위를 대 내‧외적으로 사용하면서 무단으로 역사관 직인을 사용해 온 사실 ▲법인 은행통장, 카드를 무단으로 소지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고 기관장의 공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해온 사실 등 다양했다. 심각한 일부 내용은 부득이하게 형사 고발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내부고발직원들이 나눔의 집의 비리라고 폭로한 내용은, 그들 스스로가 업무 집행 중에 자행한 범죄로 앞으로 진상조사에 따라서는 더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나눔의 집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부고발 직원들은 “약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실상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같은 편에 서지 않으면 쫓아버리는 등으로 무소불위의 행세를 해왔다고도 한다.

물론 내부고발직원들의 자체 비리라고는 하지만, 나눔의 집도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나 관리 감독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점은 모든 사태가 진정된 연후에 객관적인 “외부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이루어야할 점으로 보인다. 여하튼 불행 중 다행으로 내부고발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은 불교계 전체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진실파악에 나선 성우 이사장 큰스님의 지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직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약자스러움으로 인해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성급히 감사단을 꾸려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내부고발직원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국가권익위원회에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언론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진실을 듣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진실규명과는 담을 쌓고 법망의 사각지대로 도피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묻는다. 이런 경우에 법은 어디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우리 법의 뿌리인 로마법 이래의 법의 정신은 법은 보호할 정당한 가치가 있는 정의만을 보호하라고 명령한다.

한편 경기도와 권익위원회는 내부고발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과연 나눔의 집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았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매도는 불교계와 불자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민했어야 한다. 하지만 나눔의 집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며 나눔의 집을 향한 공권력의 칼날은 무언가에 쫓기듯 성과에만 집착하여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는듯하다고 했다. 만약 그것이 경기도나 권익위원회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 내부고발자들에 의해 촉발된 나눔의 집 사태는 대한민국 불교계에 대한 폄하이고 불자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역사 바로 세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나눔의 집의 성취가 부도덕한 내부고발자와 경솔한 공권력의 잘못된 접근으로 허무하게 파괴당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이다.

이제 모두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내부고발자들은 하루속히 진실을 밝히거나 당당히 법 앞에 나와 진상조사와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참회의 길이 아니겠는가? 라는 질문을 같은 뜻을 가진 수많은 불자들과 함께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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