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추미애 장관이 휘두르고 있는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인가?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0.11.23 09:18 의견 0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법무부는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11월 19일, 오후 2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은 이를 돌려줬다고 한다.(경향, 2020.11.20, 6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단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를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 과잉수사를 하는 것"이라 했으며,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윤 총장이 쌈짓돈 쓰듯이 쓰기에 감찰한다고 했다.

특활비는 그 기관의 기관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 아닌가?, 작은 기관의 소 부서에도 그 부서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주어지는데, 전국 검찰조직을 지휘, 운영해가는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을 가지고 '왜' 이럴까?

추미애장관은 오직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위한 초지, 일념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한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을 최대한 망신주고, 흠집을 내어 스스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이러는 것인가?

"법부부장관이 인사권, 지휘권을 휘두르고, 검찰총장에 대하여 감찰권을 남발하면 검찰은 정권의 애완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장관이 결정(행사)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살아있는 권력비리'를 파헤치겠는가?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는 그 다음 과제"라고 지적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고 수사를 의뢰해 드루킹 댓글사건을 밝혀낸 추 장관의 공적이 크지만, 이제 추장관의 전성시대도 끝나고 있는 것 같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