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현실 무시한 주52시간제 시행유예기간 연장 요구

- 정부의 52시간제 강행···중소기업 위기 초래
- 경제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산업 현장···생사고비
- ‘모두가 행복한 삶’, 주52시간제 유예기간 연장으로 가능

윤석문 승인 2020.12.17 14:54 | 최종 수정 2020.12.17 14:57 의견 0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52시간근무제의 시행유예기간 연장과 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종료된다고 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권명호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주52시간제 강행에 대해 피눈물로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린다”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생사고비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다. 주52시간제를 맞이할 여력이 없다. 적용을 강행하면 ‘진짜 다 죽는다’고 피눈물로 하소연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절규가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가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83.9%가 52시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90.4%는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기 좋게 묵살해 버렸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산업현장의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며, “‘인간다운 삶’,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52시간근무제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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