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장 후보 인정할 수 없다”···기자회견에서 밝혀

- 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법 내용 자체의 위헌과 절차적 문제
-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권한들이 박탈된 채 결정
-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

윤석문 승인 2020.12.28 19:02 | 최종 수정 2020.12.28 19:05 의견 0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결정된 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법 내용 자체의 위헌과 절차적으로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그다음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그런 권한들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