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영업시간 연장과 5인 미만 집합금지 완화 촉구

- 사회적 거리두기,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하라!
- 최 의원,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다”
-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해야

김혜정 승인 2021.01.15 18:26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같은 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 영업시간 연장과 5인 미만 집합금지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은 코로나방역의 실패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민심마저 폭발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민심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9시까지 제한하면 저녁장사를 하는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고, 5명 이상 동행인들도 띄어 앉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는 일”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다. 하루 숨 쉬는 만큼 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이 줄줄 세어나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하며, “그동안의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책으로 “당장 4대보험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감면 또는 면제하고, 영업손실 보상금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2019년 또는 월 단위 매출 감소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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