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 “배달라이더, 근로자로서 권익 보장해야”

- 배달대행플랫폼, 코로나19 특수로 폭발적 성장···배달라이더는 고통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배는 다른 사람이 불리는 격
- 오 전 시장, “서울시장이 되면 반드시 챙기겠다”

김혜정 승인 2021.01.25 13:05 의견 0
배달라이더 찾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늘(25일) 장마와 폭설 등 악천후 속에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배달라이더를 찾았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식당 영업시간이 줄면서 오히려 배달라이더가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배는 다른 사람이 불리는 격으로 배달대행플랫폼만 특수를 누리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고, IT기반의 언택트 기술이 결합하면서 호황을 누리던 배달대행플랫폼은 코로나19 특수로 폭발적 성장을 해 그야말로 산업계의 골리앗이 되었다. 작년 한 해 거래 규모만 15조에 이르는데,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격이 2조5천억 정도임을 감안하면 가히 그 성장세가 놀라울 정도이다.

그런데 정작 장마와 폭설 등의 악천후 속에서도 이들의 손발이 되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야 하는 기사들은 낮은 배달 수수료와 배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사고가 나도 월 3만원 정도의 산재보험에도 가입해 주지 않아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은 물론 엄청난 치료비를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성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오세훈 전 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 계약서에 기본배달료 명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달기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자율시정하기로 국내 빅3 업체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율시정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려운 데다 더 많은 중소배달대행업체, 지역 업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나마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루빨리 관계기관이 나서 불공정계약 시정,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저 역시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밖에서 밥 한 끼 편히 먹는 것조차 어려운 요즘 이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집에서, 사무실에서 편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라며, “오늘도 음식 배달을 주문했다면 배달기사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꼭 건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