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변인, “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정’”···“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윤석문 승인 2021.01.26 14:56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위법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을 포함하는 성희롱이 벌어졌다고 인정했다”고 전하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삶의 회복, 치유의 시간을 돕겠다. 이제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밝히며, 가지회견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