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

- 입양가정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무분별하게 자행
-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입양가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김 의원, “입양가정을 예비 학대가정으로 취급”

윤석문 승인 2021.02.17 20:41 의견 0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오늘(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양특례법 상 입양가정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입양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정인이 사건’의 본질이 아동학대에서 입양으로 변질되었다”며,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단어 사용이기에 나중에라도 실수였다는 사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무시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실행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내렸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대책을 내놓았는데, 입양 전 부모교육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사후 가정방문 확인을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렸으며, 결연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입양부모 자격 심사를 강화 하는 등 규제와 절차 강화 중심, 위원회 중심의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자신도 입양한 딸을 키우는 엄마라고 강조한 김미애 의원은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국가 입양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입양실무를 담당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조차 통계의 착시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체 입양정책을 만들고 입양실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정보와 국민 인권이 입양가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대전과 청주에서 발생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태도 등에 대해 문제 삼으며, “입양가정을 예비 학대가정으로 취급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또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공적입양체계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덧붙이는 법안을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입양 활성화가 취지인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아니라 아동학대 일반법인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입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입양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한 정책 발굴 및 노력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여 입양가족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모든 정책과 입법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동학대와 파양 통계에서 드러난 ‘기본 분류조차 안 되고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그 본질이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며,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행하는 입양가정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조사 등 행위를 파악하고 중단하게 하라’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입양 유형에 따른 입양, 입양취소, 파양에 대한 각 통계를 마련하고 분석하라’ ▶‘정부는 아동학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학대행위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특히 세 가지 입양부모 유형별로 세분화한 통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최근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학대 살인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 특히 영유아 유기, 영유아 살해에 대한 통계 및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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