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휘경뉴타운(이문3구역), 2.27 해임총회가 발목 잡을까?

- ‘이문3구역’ 본 궤도 오른 가운데 비대위 변수 논란
- 2.27 해임총회에 대한 우려의 시선···사업지연 필연적

조성민 승인 2021.02.22 14:55 | 최종 수정 2021.02.22 15:01 의견 0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선데이타임즈=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조성민 기자]서울시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가 1만3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미니 신도시’ 이문·휘경뉴타운으로 변신 중이다. 그 중심에는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문3구역)이 있다.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이문3구역은 2006년 이문·휘경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됐다.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등을 거쳐 지난 1월 9일 정기총회에서는 평형 변경 등의 안건을 의결하는 등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조합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이문3 행복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오는 2월 27일 노원구 화랑로 소재 제이더블유 컨벤션 웨딩홀에서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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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임시총회 법적 흠결···서면동의서 다시 받아야”

비대위는 지난 2월 4일 2.27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조합장, 감사, 이사 해임의 건이다.

비대위는 조합장 해임사유로 △사업지체와 비례율 하락으로 조합원 회복불능 피해 발생 △기타 사업비 등 1,580억 원 일방적 증액 결정 후 8개월 만에 공사비 430억원 일방적 증액 결정 △1월 9일 총회에서 조합원 이익에 반하는 안건 상정 등을 들고 있다. 이사 9명과 감사 2명에 대한 해임 사유도 마찬가지로 △시공사 공사비 증액 등 불공정 계약으로 막대한 비용 발생 초래 등이다.

비대위가 조합원 전체 공동의 이익과 편의성을 추구한다면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말하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

재정비사업 관계자는 1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통화에서 “이문3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비사업 조합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게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시공사를 상대하는 게 벅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오래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눈을 떠서 이제야 시공사 등을 상대하는 협상 파트너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본 계약을 앞두고 바꾸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이문3 해임총회의 경우 법률상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총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착공이나 시공사 본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문3 조합원입주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대표 또한 해임 총회로 인한 사업 리스크 증가를 우려했다.

A대표는 19일 전화 취재에서 “이문3은 평형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변경인가 절차를 밟고 나면 착공 및 호수 추첨과 일반 분양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임원 해임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현실화 된다면 착공 지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문3의 경우 프리미엄이 6억 8천만 원에서 7억 5천만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상당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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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의 2.27 임시총회는 법적 흠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민석 변호사는 ‘조합 임시총회를 하기 위해 비대위에서 서면동의서를 받았는데 당초 1월 16일 날 한다고 했다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2월 27일 개최되는데 서면동의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1월 16일 임시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다시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는 한 차례 연기된 임시총회에서 서면동의서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조합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비대위를 이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도정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이우종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지난 2021년도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기에 이제 신속하게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 및 착공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 지속해서 조합원 간에 반목과 혼란이 가중 될 경우 사업지연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 사업이 지연되면 1일 기준 6,0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로 활동하는 조합원님들께서도 조합과 화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문 3구역은 오는 3월까지 기존미분양신청자의 분양신청 등을 4월까지는 평형변경 신청, 5월까지는 평형변경 신청내용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작성, 6월에는 착공, 7월경 까지는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이문3 재개발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심층 취재를 이어간다.(관련제보: 이메일 3658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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