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근 위원장, “시흥유통관리(주), 무자격으로 상가관리 운영”

연노영 승인 2021.02.25 16:21 의견 0

[선데이타임즈=취재)이진화 기자/편집)연노영 기자]시흥산업용재센터가 법정소송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비대위 측인 구분소유자와 입점사업주측이 시흥유통관리(주)를 상대로 법원에 '관리단지위 부존재확인'과 '관리인지위 부존재확인', '대규모점포관리자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비대위 측인 시흥유통상가관리단 관리운영위원회 박완근 위원장은 이날 "시흥유통관리(주)는 1990년부터 무자격으로 상가관리를 운영했다"고 밝히며, “시흥유통상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500여명의 영세상인들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대한 주차비와 관리비를 착복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9년 5월 시흥유통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모씨가 8년 간 대표이사로 재직 시 사문서위조 등 각종 비리와 불법 주주총회개최로 2006년 11월 법적처벌을 받고 대표이사 직을 상실했다"며 "이후 2007년 12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권 모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8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으나 권 씨 역시 전임대표와 비슷한 이유로 직이 상실됐다"고 설명헀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시 소집된 임시주총 신청서류에 소집권자로 표기된 최 모씨 등은 관리사무소의 직원 A씨에게 임시주총 소집과 개최에 관한 어떤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직원 A씨가 임시주총 소집 신청인 목록에 명의를 도용해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개최한 후 결과만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임 대표이사를 역임한 권 모씨도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지난 2007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직원 A씨가 주주들의 명의를 도용해 소집공고하고 임시주총을 개최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임시주총 공고는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신문 공고도 내고 소집통보도 발송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직원 A씨는 그 당시에 해고된 자로써 구분소유자도 아니고 입점주도 아니면서 총회소집 통지서를 작성할 권한도 없었던 상태에서 차후 그 공로로 복직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 내 구분소유자 김 모씨는 “시흥유통관리(주)의 횡포에 시달려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김 모 씨는 "관리비가 다른 상가보다 비싸 항의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임시 회의를 개최할 관리단 자체가 없다”고 분개를 했다.

박완근 위원장도 “집합건물법을 몰랐다. 처음부터 시흥유통관리(주)가 관리를 맡아왔기에 그런 줄 알았다"면서 "구분소유자 몫으로 돌아가야 할 주차장 등 공용부지 수입이나 매월 내는 관리비가 시흥유통관리(주) 임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또 상당한 급여를 받아 가고 있다"고 분개를 했다.

이어 “시흥유통관리(주)가 설립 당시 구분소유자 명부를 갖고 있던 발기인 12명을 임의로 주주로 등재했다"며 "실제 34년 전 분양계약서와 분양 안내 책자엔 시흥유통관리(주)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34년 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변호사 역시 "절차상 투표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가 관리단과 관리인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주식회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다보면 집합건물법과 상법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기도 한다. 한 예로 관리단은 정관을 바꾸기 위해선 구분소유자의 5분의4 동의가 필요하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3분의2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관리인이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흥유통관리(주) 측은 "상가의 구분소유자 모두가 주주로 등재돼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관리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흥유통관리(주) 측은 그러면서 "설립당시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주주로 등재했다"며 "이 때문에 상가 구분소유자 모두가 주주이기에 실질적으로나 합법적으로 관리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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