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출입제도개선TF' 3월부터 운영···국회출입제도 전반 점검

- 전직 국회의원 및 20년 이상 재직자에 출입증 발급···경험·역량 공유
- '입법보조원'과 '국회출입기자', 출입증 오남용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진행

윤석문 승인 2021.03.03 11:48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사무처는 “국회도 전관예우?···퇴직해도 출입증 ‘프리패스’” 제하 보도(연합뉴스TV 2021. 2. 28.)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는 전직 국회의원 및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신청할 경우 국회출입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직원들 간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험·역량 공유와 의정활동 지원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서 ‘대관 업무나 로비 등으로 이용'으로 언급한 사례는 입법보조원제도와 국회출입기자증을 악용한 것으로, ‘전직 의원·직원 출입증 발급'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다만 ▲입법보조원 제도의 경우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입법보조원 출입증 발급 정보를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출입기자 제도 역시 소속언론사 재직증명 절차 및 출입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규 개정을 완료, 3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국회출입제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입법차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출입제도개선TF’를 3월부터 운영, 보좌진·정부기관·출입기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