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스트레아파트’, 공사 및 분양 피해자들 고통 호소

-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불법행위 단죄 촉구
- 피해자가 수 십 명에 달하는데도 조사 없이 종결 주장
- P씨,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하고 있다"

조성민 승인 2021.03.08 10:55 의견 0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선데이타임즈=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조성민 기자]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아스트레아파트(舊 한아름아파트)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시행사 대표들의 잇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안 아스트레아파트는 1999년 아파트 4개동과 상가 1개동으로 허가받아 공사를 해오다가 시행사의 자금사정으로 중단됐다. 지난 2005년 J기업 주식회사 사업주 P씨가 인수해 공사를 해왔다.

P씨는 2015년 시행사인 S산업개발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아파트는 2017년 12월 준공됐다. 하지만 사업주 P씨의 주장에 따르면 시행사인 S산업개발 대표는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141세대를 개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것. 이와 함께 54세대를 10명에게 처분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주 P씨는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2019년경 구속되었다. 이로인해 P씨와 함께 83%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 수분양자, 투자자들에게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황당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P씨가 구속되기 이전 2019년 4월경 사건이 발생된 천안 소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전주 덕진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고, 덕진경찰서는 P씨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수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수 십 명에 달하는데도 조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P씨는 2020년 4월경 석방된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수사를 호소했다. 시행사 대표이사들과 아파트 등기업무를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횡령 및 배임죄 등으로 수사 의뢰한 것.

P씨는 "S산업개발 대표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사업자금을 횡령하고 아파트를 빼돌리는 바람에 구속돼 막막하고 죽고 싶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석방됐기에, 10년 넘게 아파트 준공을 위해 노력한 피해자들과 같이 아파트를 되찾아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산업개발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취재팀이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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