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제2차 정부 추경안 문제점 지적···소상공인 지원책 미흡

- 소상공인 피해대책···정부안의 대폭 수정 요구
- 손실보상금, ‘선지출 후정산’해줄 것을 촉구
- 피해지원금, 실질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폭 상향

윤석문 승인 2021.07.12 20:0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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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오늘(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 있어 소상공인 피해 대책이 충분치 않음은 물론 코로나 극복이라는 당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정부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병덕·이탄희·이동주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 의원은 “국회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추경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기에 정부안을 대폭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병덕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주요내용으로 코로나 피해지역을 위해 15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백신·방역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 4조 4천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조 2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천억 원을 국채 조기상환에 활용하겠다고 했다”며,“지금까지 재정당국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에 눈 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강조하며, 강력한 수정을 요구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7월7일부터 산정해서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을 ‘선지출 후정산’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현행 최대 9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피해지원 금액을 소상공인 등의 실질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폭 상향 현실화 할 것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증액 편성이 이뤄져야 하고 ▲국채 조기상환 결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초저금리 긴급대출에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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