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고]생계형 임대사업자, 어쩌란 말인가?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1.08.15 15:21 | 최종 수정 2021.08.15 16:22 의견 0
시민기고 민선애 전 원장

[시민기고=민선애]대부분의 서민들은 전세를 살다 전세를 안고 집을 사게 되며, 이후 열심히 노력하여 전세 값을 갚아가며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다. 그리고 그러한 서민들의 꿈을 이뤄주는 과정에 임대사업자가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사업자의 60%가 생계형으로 연령은 60대 이상이며, 현직에서 은퇴하여 노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5채 미만을 보유하고 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다가구, 빌라, 근생고시원, 소형오피스텔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작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자 48만4,000명 가운데, 28만9,000명(59.6%)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령의 현직 은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값 폭등의 원인이 임대사업자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작년 6월 기준 유경준 의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평균 전세금은 3억6,426만원(일반 평균4억9,148만원)이고, 단독, 다가구의 경우는 1억3,090만원(일반 3억5,110만원)이며, 오피스텔은 1억7,951만원으로 일반 주택임대료보다 저렴한 60~70%로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전세가격 상승 요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대주택업은 주거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임대업자의 생계수단으로 의미가 크다. 무조건 폐지 할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밝혔다. 이는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말고 논의하여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문제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간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개입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이 되고, 부작용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나만 하고 있는 것인가?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이는 여당이 지난 7월 29일 법사위 그리고 30일 임대차법의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즉시 심의결의 되었다. 그리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사업자는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 3법의 통과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월세신고를 구·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내항력이 생기고, 전세대출 시 이미 보증을 받는데 왜, 이중으로 임대인도 가입해야 하는지? 강제 규정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오피스텔 등 다가구인 경우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이 500만~1000만원 사이인 적은 보증금이다. 월세는 30만~65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증금 500만원도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 물론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임대사업자에게 이중고를 주는 것이며, ‘감정평가서’를 받아하는 조건이기에 비용도 부담스럽다. 몇 억의 전세금이면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행정이며, 낭비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현실도 살펴보아야 한다.
노년기에 생산능력은 없고 수명은 길어지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병원비, 생활비 등 지출은 늘고 생산 활동은 중단된 상태에서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임대사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인데, 이런 모든 현실은 뒤로 한 채 투기로만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때문에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형평에 따라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것이다.

이제까지 서로도우며 잘 살아온 세입자들과 앞으로도 편안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갱신청구권도 살펴보아야 한다. 임대주택자는 오히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는데, 현실정치와 법은 오히려 그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때문에 임대주택사업 폐지 등은 그들의 미래를 막는 것이며, 희망까지 앗아가는 악법이 될 수 있기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폐지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 3000만원 미만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은 이중부과이니 ‘보증보험’ 가입 또한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시장 간섭은 득보다 해가 많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시장경제에 맡겼으면 한다.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이 없으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편안한 정책,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임대사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무엇인지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와 이들을 위한 대책과 대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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