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지지 ‘공정과 상식 포럼’, 언론중재법(개정안) 부당성 토론

김혜정 승인 2021.08.18 09:13 의견 0
정용상 공정과상식 포럼 상임대표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용상)은 어제(18일) 오후 4 시 ‘언론중재법(개정안) - 철회가 답이다’를 주제로 제 9차 포럼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상식 포럼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여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며 설사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절대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하여 발제자인 대구대학교 정극원 교수는 “집권 여당은 권력을 이용한 언론의 통제를 통하여 대선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의도로 보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에 대해서만 5배 배상으로 한 것은 언론활동의 위축과 압박이 그 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범죄가 되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징계와는 별도로 최대 2배까지의 징계부과금을 정한 이유가 위헌성의 판단기준에 적용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개정안의 5 배 보상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며, “여당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원 등은 징벌적 손배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 조항 차제가 위헌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정극원 교수는 이어 언론봉쇄, 언론징벌이라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개정안)은 그 철회가 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정용상 상임대표는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부담해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언론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국민의 눈속임으로 독재체제를 더욱 강고히 하려는 입법독주세력이자, 언론의 자유를 도적질하려는 입법절도세력, 다수결만 맹신하고 주권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반법치주의 세력에게 정면 대항하여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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