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작전하듯 문체위에서 언론장악법 날치기한 민주당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1.08.19 17:53 의견 0
희망캠프 최웅주 대변인

[희망캠프 최웅주 대변인]민주당은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 중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언론의 책임 강화, 허위 조작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명분이다.

이미 관련법에 명예훼손·손해배상·정정보도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두자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경종을 울리는 격이다.

언론의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언론 단체, 시민사회 등이 '언론중재법은 언론장악법'이라며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범여권 의원 1명을 '야당 몫' 자리에 앉혀 놓고 독재의 의사봉을 두드렸다.

과거 민주당은 광우병 보도 사건 당시인 2011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언론의 비판정신을 거세하려고 했던 정부의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은 셈"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운운했으면서 그때와 이제는 또 다르다는 것인가?

금번의 입법 폭거에 국민들은 180석 막가파들이 또 내로남불 했다고 볼 것이다. 가짜 날치기를 민주적 합치라 포장해도 시커먼 속내는 가려지지 않는다. 조언 하나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자를 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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