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말꼬리 잡지 말고 '언론재갈법' 민의를 살펴보라!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1.08.23 09:30 의견 0
국민캠프 윤희석 대변인

[국민캠프 윤희석 대변인]언론중재법 관련한 민주당의 윤석열 예비후보 비난은 궤변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자들이 모든 입증책임을 진다”고 했다면서, 최초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니 ‘모든 입증책임을 진다’라는 주장은 팩트를 호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 딱 한 번 ‘입증’을 언급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라는 발언에서다.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개정안에서 최초 원고가 입증한다는 것은 ‘보도의 허위’ 등이고, 기자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윤 후보가 말한 ‘입증’도 바로 이것이고, 원고의 ‘입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말뜻도 이해 못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제1야당 대선 예비후보에게 법안 내용을 들고 와 시비를 걸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누군가 얘기했듯 근대 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한 율법’만을 따른다는 그 ‘달레반'이 정말 있는가 보다.

권력 비판 보도가 그리도 두려운가. 민의를 무시한 폭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반추해 보기 바란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