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공익 환수가 아니라 최대의 사익 편취”

- 비상식적인 시행사업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
- 화천대유, 언론인과 법률가 등 다수 연관
- 하나, 국민, 기업은행에 어떤 외압 있었는지 수사해야

김미숙 승인 2021.09.22 18:56 의견 0
열림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재형 예비후보

[선데이타임즈=김미숙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예비후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가 아니라 최대의 사익 편취”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날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으로 지칭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주주의 위험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는 일은 자본주의 역사상 없다. 일반적인 시행 프로젝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전체 발행 주식 93.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비슷한 5.500억원의 수익을 배분받은 비상식적인 시행사업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최 후보는 화천대유에 언론인과 법률가 등이 다수 연관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지사가 해당 내용을 알았냐고 추궁했다. 최 후보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는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후 4개월 후인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에 이름을 올리고,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권 대법관은 전화자문 정도만 했다고 하고 있는 반면, 화천대유 대표는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 돈을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했다고 하고, 돈을 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공신 아니냐? 여기에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왜 이런 인물들이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에 필요했던 것이냐”며,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후 단독인터뷰를 했던 기자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 가득하다”고 주장하며,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인물이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에 왜,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최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일반적인 개발 투자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행사 전체 발행주식수의 93.1%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발행하고, 단지 6.9%만을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발행해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우선주에 배당하고 남은 수익 전부를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가지고 가는 것, 이해가 되냐”며, “이 지사는 화천대유가 사업의 고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보통주를 주고 고배당을 한 것이라고 한다. 주주의 위험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는 일은 자본주의 역사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계약을 체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계약 담당자뿐 아니라 최초 배당 이후 현재까지의 위 공사 대표 및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들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하나, 국민, 기업은행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이 지사가 “저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묶여서 22년 형을 받았다”며, “6천억원의 사익 편취는 몇 년 형을 구형해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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