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헌-이준서, ‘개최국 텃세 판정’에 메달 좌절···쇼트트랙 황당한 판정

김준용 승인 2022.02.08 13:02 의견 0
화면캡쳐<영상=SBS>

[선데이타임즈=김준용 기자]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그리고 중국 선수가 3명이나 출전한 결승전에서도 황당한 판정이 이어졌다.

선수단은 전날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실격처리 당한 황대헌, 이준서의 사례가 편파 판정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홍근 선수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IOC 위원인 이기흥 체육회 회장과 유승민 IOC 선수위원을 통해 바흐 위원장과의 즉석 면담을 요청해놨다”면서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바흐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단장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즉석 CAS에 제소하겠다”면서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