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울경메가시티 성공 위해선 특별법 제정해야”

- 정책토론회 열어 부울경메가시티 성공 위한 추진 과제 논의
- 균형발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론의 장을 만들어
- 김 의원, "논의 과정 거쳐 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 제정할 것"

윤석문 승인 2022.04.01 13:12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충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체계가 동력을 얻기 위해 보다 강제성을 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균형발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 몇 년 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이 메가시티 혹은 초광역권 협력 중심으로 모아진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하향식으로 분배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된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 즉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다양한 논의를 열어두어야 한다”며 “광역 교통과 초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실질적 권한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등 부울경 의원들과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이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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