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선대본부, 박완수 의원의 불법사전선거운동 협의···검찰 고발

윤석문 승인 2022.04.08 15:59 | 최종 수정 2022.04.09 14:44 의견 0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선대본부 관계자<사진=선거사무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이주영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선대본부가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오늘(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박완수 의원이 지난 3월 29일 출마선언은 하였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반복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엄중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법원은 박 의원의 사례보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있다. 대다수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본부에서 밝힌 박완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례는 ▲2022. 04. 01. 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당원·시민들에게 지지 호소 활동, ▲2022. 04. 03. 국민의힘 통영시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고향 지인, 예비후보, 당직자 등 50여명 모아놓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고향 통영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밝힌 내용, ▲2022. 04. 04. 국민의힘 사천시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당원·시민들에게 지지호소 활동과 “항공우주청 유치와 항공우주 클러스트 구축” 공약 및 “행정에서 이를 뒷받침하겠다”,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건설해 한려수도 해상관광의 명소로 만들어나가겠다”, ▲2022. 04. 05.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당원·군민들에게 지지호소 활동 및 “구도인 2호선을 4차로 확장, 영호남 인도교 및 남도 2대교 건설 지원” 약속, ▲2022. 04. 05. 국민의힘 남해군 당원협의회에서 당원·시민들에게 지지호소 활동 및 “남해 이동면에서 미조면 초전리까지 4차선 확장공사” 약속, ▲2022. 04. 06. 김해시갑 당원협의회 사무실, 김해시을의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당원·시민들에게 지지호소 활동 및 “김해지역, 공공의료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과 “김해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 프로젝트로 화포천 국가 습지생태원 조성”도 약속, ▲2022. 04. 06. 양산시. 나동연 양산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원·시민들에게 지지호소 활동 및 나동연 양산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 당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 개최 그리고 “양산을 부·울·경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협조하겠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신설, 첨단산업 김해지역···공공의원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과 “김해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 프로젝트로 화포천 국가 습지생태원 조성”도 약속, ▲2022. 04. 07. 선거가 한 달 20일 이상 남은 기간에 경남도내 거주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 대량, 반복적으로 투표참여 독려 녹음 전화 발송 등이라며.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는 “반박자료 내었다”며, “우리는 이주영 측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오늘 보도를 했고 법 해석도 전혀 사실과 다른 법 해석을 하여 (우리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내었기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법 59조에 보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후보이건 아니건 상시 허용되어 있다”며, “이처럼 법에 있는 것을 안된다고 자기들이 고발한 것이기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가치도 없지만 우리는 그 행위 자체 그리고 우리가 마치 선거법을 위반한 식으로 성명을 내고 보도자료를 낸 자체에 대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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