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외교부, 성비위 무관용 천명 이후 성범죄 비위행위 10건”

10건 중 80%가 재외공관서 발생, 가해자 90%가 5등급 이상 고위직

윤석문 승인 2019.10.01 19:51 의견 0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성 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천명 후에도 외교부 성 비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 일지’에 따르면, 지난 17년 7월 외교부가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도 발생한 건수는 총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강등?정직?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6건이었으며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건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성비위가 적발된 10명 중 ▲고위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 3명, ▲9등급(일반직 3급) 1명, ▲8·6등급(일반직 4급) 4명, ▲5등급(일반직 5급) 1명 ▲3등급(일반직 7급) 1명으로, 90%(5급이상 9명)가 고위 직급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 80%(8건)가 재외공관에 편중돼 있었으며, 나머지 2건은 국내 본부에서 발생했다.

박주선 의원은 “강경화 장관의 성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발언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외교부의 기강해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대부분 고위직에서 일어나는 성 비위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만큼, 외교부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상당수의 성비위가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무엇보다도 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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