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고용부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無관리·감독 지적

고용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기업의 0.02%만 점검하고 있어

김혜정 승인 2019.10.04 09:59 의견 0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직장내 성희롱이 매년 증가추세인 가운데 고용부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 검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 기업은 201만 7707곳에 달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중 0.02% 정도인 600~700정도의 기업만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점검을 시행한 700여개의 기업 중에서도 교육을 하지 않은 위반 기업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위반율은 27.9%였지만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 수준. 올해 상반기 점검 대상 기업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3곳 중 1곳에 달함(33.3%). 통상 하반기에 점검을 더 많이 나간다는 점 고려하면 위반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진 후 25일 안에 교육 진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과태료 부과액은 2015년 60만원에서 2018년 4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제대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관에서 받은 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기업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도, 해당 기업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성희롱 예방 교육 수료증을 제공하는 민간기관 수와, 수료증을 받은 강사 수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아 단 2시간만 강의를 들으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도 있다.

신보라 의원은 “직접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자격증을 취득해보니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성희롱예방교육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질을 높이고 철저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