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일본산 고철 및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해야

일본산 고철 방사능 올해만 5건, 원안위·관세청 뚫리고 대부분 민간사업장에서 적발

김상옥 승인 2019.10.07 10:25 | 최종 수정 2019.10.07 10:47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일본 아베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수입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품목별로 담당 소관부처로 나눠서 검사를 시행 중에 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과 국민생활 위해요소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공산품 외에도 ‘非식용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일본산 고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협업하여 방사능 검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사 과정에서 검사방식, 방사능검사 전담인력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방사능 오염도 검사는 일본산 고철을 포함한 전체 수입물품에 대해 1차적으로 원안위가 공항만에 설치한 고정형 방사능 감사기(RPM, 122대 설치)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을 하고, 이를 통과한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2차적으로 관세청이 원안위가 승인한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라 일정비율을 선별하여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수입물품 중, 컨테이너의 경우는 관세청이 보유한 고정형 방사능 감시기(RPM)로 외장표면 검사를 그리고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휴대형 방사선 측정기 등으로 현품 표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한다. 원전 폭발사고 발생지역인 후쿠시마 및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가 매년 8만개가 넘어서고 있고,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1차 원안위 검사, 2차 관세청 선별검사 모두, 외장표면 검사 즉,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물품이 아니라 컨테이너 외부만 똑같은 고정형 방사능 감시기(RPM)를 이용하여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컨테이너 자체 차폐기능 때문에 바깥에서는 방사능 검출이 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과 원안위가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1년 이후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사결과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관세청의 일본산 고철 방사능 적발실적은 2015년 8월(핵종 : 토륨 검출, 일본 나고야)과 2019년 5월(핵종: 판별불가, 일본 고베) 단 2건에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안위도 2011년 이후 일본산 고철 방사능 적발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4년 8월(핵종: Cs137)과 2015년 10월(핵종: Cs137) 단 2건에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민간사업장에서 일본산 고철 방사능 적발 실적은,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5건, 2019년 상반기 5건으로 총 22건이 세관 통관 후, 고철취급자 민간 사업장에서 방사능이 적발되어 반송조치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즉, 원안위, 세관을 모두 통과 한 후, 재활용고철취급자 민간사업장에서 컨테이너 개장 후에나 고정형 방사능 감시기(RPM)로 방사능 오염을 적발한 것이다. 다른 의미로 민간사업장이 허술한 안전관리 및 고철 수급 불안 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이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어, 국민 생활 속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에 방사능 검사 전담직원 현황을 문의한 결과, “현재 원안위 소속 공무원 1명만이 인천세관 협업검사 센터에 상주하면서 세관직원과 방사능 협업검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방사능 검사 전담인력은 별도로 없으며 수입검사직원 및 화물검사 직원이 방사능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두관 의원은 “일본 아베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에 오염 된 일본산 고철이 세관 자동 통관 후 민간사업장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에 방사능 관리 전문부서 개설 및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일본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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