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표준지공시지가 확인···23일까지 이의신청

-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
- 김선옥 과장,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하시길 바란다"

강서윤 승인 2023.01.27 08:53 의견 0
영등포구청 전경<사진=영등포구청>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5.92%, 서울시 –5.86%, 영등포구 –5.53% 하락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각 표준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접속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3월 16일 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구민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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