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옴부즈만 개선권고권 법적근거 신설 후 6년간 권고사례는 단 2건

윤석문 승인 2019.10.08 11:40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기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나 됐지만 규제개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애로 발굴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을 개소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굴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사항은 총 22,607건이었고, 이 중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2,794건을 제외한 19,813건을 처리하였다.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면 규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안내를 통해 시정된 경우가 47.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3,465건으로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한편 관계부처의 수용불가 방침은 4,186건(21.1%)이었고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우도 2,283건(11.5%)에 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중기기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데 2013년 8월 법적근거 신설 후 6년 동안 권고권을 행사한 사례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차례씩 2차례에 불과하다.

또한 현장공무원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적극행정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징계를 감경해주는 제도 역시 입법화(중기기본법 제23조 제4항)한 2013년 이후 총 2회 실시로 4명에 대해서만 징계면책과 감경이 실시되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부처의 적당편의, 관중심의 소극행정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부 옴부즈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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