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자동네 강남 3구 체납자도 최다

수입차 굴리면서 세금 안내

김정석 승인 2019.10.15 19:4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이 늘어난 8조 23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자동네 강남3구의 체납발생총액은 3조1,209억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 발생의 39%를 차지했고,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4조9,023억원으로 61%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자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을 차지했고, 나머지 22개구 비강남 지역은 체납자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으로 나타나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2019.07 기준)」을 분석한 결과도 상당수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함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1만6,07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170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인원별 6,933명(43.1%), 체납금액으론 3,387억5,100백만원(47.2%)으로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서울시 전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6,071명중 외제차 보유대수는 622대인데 반해 강남3구의 체납자6,933명 중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가 692대로 비율로는 52.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책임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해 국민적 공분 및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의 상식과 가치 차원에서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이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의 2018년 말 기준 체납발생총액은 29조623억원 발생했고 이중 현금으로 징수해 정리가 끝난 금액이 10조7,207억원이며, 징수가능성이 없어 정리를 보류시킨 금액이 7조6,478억원, 소송패소·경정청구 등으로 취소 된 기타 금액이 1조5,544억원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남은 징수해야할 세금인 정리중체납액은 9조1,394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2017년 정리중체납 8조1,060억보다 1조334억원이 증가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정리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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