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특정업체에 과도한 융자지원한 에너지공단

업체당 융자한도 설정 등 제도개선 필요

김혜정 승인 2019.10.17 10:37 의견 0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에너지공단에서는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대체하거나,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융자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2018년까지 5년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에서 1건 이상의 융자를 받은 업체는 총 5,503개이며, 융자액은 총 1조 7,501억원 규모이다.

그런데 융자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융자액은 총 3,240억원으로 해당 기간 전체 융자액의 18.5%나 차지하고 있다.

주식회사 삼천리이에스의 경우 5년간 총 7건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며, 2018년 기준 융자잔액이 478억 9,600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의 경우 6건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며, 작년 기준 융자잔액이 478억 2,7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도 작년에 150억원의 신규 융자지원을 또 받았다.

융자 지원한도가 동일 투자 사업장별로 설정되어 있어, 동일한 업체가 다수 사업장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금에 대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융자업체별로 동 사업의 융자잔액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과거에 많은 융자를 받은 업체라도 신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한 업체에 대한 융자한도와 건수가 제한이 없으므로 무한정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특정 업체에 융자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의 융자지원이 특정업체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융자업체별 융자잔액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체별 융자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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