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살해한 손녀 25년형 선고, "일반인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

이지선 승인 2019.11.12 17:58 의견 0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손녀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25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 군포시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온 외할머니 B(78)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대학에 입학했으나 1학기만 마친 후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학 당시 당한 성희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취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전해진다.

A 씨는 그러던 중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살인' 등을 검색해 왔으며 사건 당일 부모가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흉기와 목장갑을 사서 새벽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 씨는 방 거울에 립스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두고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같은날 오전 귀가해 숨진 B 씨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상 심리 평가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조기 정신증(망상 및 환각이 나타나는 활성기 조현병 이전의 상태) 등의 증상이 의심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갈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미뤄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함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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