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반인륜범죄자 친권·상속권 박탈하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반인륜적인 친권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개정 필요

윤석문 승인 2019.11.18 09:16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친권과 상속권 제도 정비를 통해 반인륜범죄자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상속인에 대한 친권 및 상속권 박탈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최근 '고유정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혼한 남편을 살해하여 미성년인 아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들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살해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지탄을 받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한다면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상속인 문제에 대해서도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한정짓고 있어서,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서영교 의원은 “천안함 침몰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온 국민을 슬픔속에 빠트린 재난·재해 사고에서도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살인·강간·추행·성범죄 등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자격미달의 친권자에 대한 반인륜적 문제는 아동을 포함한 해당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뿐만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훈·안호영·김한정·정재호·맹성규·서삼석·김병기·김철민·권미혁·우원식 등 10명이 함께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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