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최종범 판결한 재판부와 판사 비판

이지선 승인 2019.11.25 19:12 의견 0
소설가 공지영

소설가 공지영이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25일 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은을 애도하며'라는 녹색당의 논평과 함께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은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의 논평에는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 한 가해자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가 한 건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며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고인은 “최종범과 다투던 중 그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고인은 최종범에 대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에서는 “최종범이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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