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항소심 무죄 "단정적으로 말 안해"

이지선 승인 2019.12.03 15:11 의견 0
이언주 무소속 의원 [이언주 페이스북]


 이언주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과 불륜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사실 유포한 유튜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해당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서 이 의원의 불륜설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가 내려졌을 뿐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게시한 글은 (불륜설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게 없다"며 "이언주 의원이 불륜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 이에 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의혹의 근거로 B 기자가 지난 2013년 한 인터넷 매체에 게재한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기사와 2017년 5월에 B 기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예전에 쓴 기사가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이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제 발 저린 셈이다" 글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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