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선 승인 2019.12.10 13:31 의견 0
민식이법 통과 뉴스 보도 화면 [YTN뉴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돼 16건의 안건만 상정, 처리됐다.

  이 중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포함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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