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 ··· 검찰은 반발

이지선 승인 2019.12.10 14:56 의견 0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관련 뉴스보도 화면 [JTBC뉴스]


  검찰이 요청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 교수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해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공소 사실이 서로 상이하다며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검찰은 기소 이후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소 내용이 추가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기소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공소장 변경을 거부하면서 검찰의 공소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해 2012년 9월 7일 동양대에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총장 직인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으나, 이후에는 2013년 6월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본인이 직접 스캔·캡처된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법원은 두 주장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 동일 사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을 그대로 심리한 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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