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만 세 번 걸린 사연은? '살아온 인생 대가 치른다 생각' 심경 공개도

이지선 승인 2019.12.17 16:35 의견 0
 

가수 호란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호란은 지난 11월 13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 출연해 음주운전 이후의 근황과 심정을 전했다.

최초 사고는 2016년 9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호란이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라디오 방송을 위해 방송국에 가던 호란은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 수치가 나왔으며 환경미화원 1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로 호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치상)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호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사건 이후 '김영철의 파워 FM'에서 하차했다.

 


첫 보도 이후에는 동정 여론도 있던 호란이었지만 여론은 이내 바뀌었다.

검찰은 16년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문제는 검찰이 다음으로 공개한 내용이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것.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후 2년이 지난 2018년 10월 호란은 싱글앨범 '바랍니다'를 발매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인식한 듯 SNS 채널로 조용히 발표를 알렸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최근 '우다사'에 출연한 호란은 “참 많은 분이 실망하셔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평생 안고 갈 과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인연이 끊어진 상태에서 혼자 있어야 하니까 '살아온 인생의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달하고 싶다"며 거듭 사과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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