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주민자치 실질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

최고관리자 승인 2019.01.16 20:20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는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슬로건으로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를 전국 시·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김관영, 김두관, 김태년, 유성엽, 정운천, 주승용 의원(가나다순)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모인 700여명의 주민자치 회원으로 의원회관 대강당이 가득 채워져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주민자치법 입법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총의를 모으는 자리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법 입법을 위해 애써주시는 주민자치법 입법연구포럼 회원 여러분과 무엇보다 현장에서 주민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국의 주민자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가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고, 지역의 일은 해당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지역은 물론 국가도 발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목표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주민의 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목표로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그동안 근거규정이 없었던 ‘주민자치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고 했다.

 

또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전면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의 역사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제도와 현장이 함께 변해야 한다”며, “제도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너무 앞서가도 안 되며, 현장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주민자치에 관한 제도가 너무 부족하고, 발표된 정부의 전면개정안 역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요구에 부족할 것이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 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계자들이 자주 소통하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